'임금체불 불만' 선주 아내 살해한 어부..항소심도 징역 20년

이은혜 2020. 8. 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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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이유로 선주의 아내를 살해한 어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부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4시께 자신이 선원으로 일한 배 주인의 자택을 찾아가 홀로 자고 있던 선주 아내 B(64)씨를 깨워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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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밀린 임금을 이유로 선주의 아내를 살해한 어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부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4시께 자신이 선원으로 일한 배 주인의 자택을 찾아가 홀로 자고 있던 선주 아내 B(64)씨를 깨워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B씨의 배우자가 선주인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했으며 동료 선원과 다투던 중 흉기를 사용해 위협한 일로 그만뒀다.

이후 배 운영을 담당하던 B씨에게 미 정산금 180만원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해 B씨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다.

사건 당일 오후에는 다방을 방문해 자신의 안부를 묻는 종업원에게 "새벽에 B씨 집에 갔더니 자고 있어 내가 깨워 싸웠다. 내가 죽였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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