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벽지만 들떠도 '하자'로 본다..시공사가 고쳐야
[앵커]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벽지는 들떠있고 물도 잘 안 나온다면 지금까진 이 정도는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입주민이 개인 돈으로 고쳐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론 시공사가 고치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인데, 벽지가 들떠있고 이음부는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진 입주자가 알아서 다시 도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하자로 인정돼 시공사가 고쳐야 합니다.
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는 입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하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파트 하자 피해자/전남 무안군 : 사전 점검하러 왔을 때 벽지를 만져보니까 굉장히 축축하더라고요. 저희는 벽지를 뜯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은 뜯어봤다고 해요. 그 안에 곰팡이가 가득 있었고…]
그동안 외관 위주로 판단했지만 이젠 결로방지 설계를 했는지, 성능을 제대로 갖췄는지 정확히 따집니다.
최근 입주한 또 다른 아파트는 비가 올 때면 창틀에 물이 고입니다.
환기를 위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틸트 기능은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트 하자 피해자/인천 송도동 : (외벽 쪽 창문의) 틸트를 하면 (내벽 쪽 창문) 하나를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는 듯 마는 듯 각도를 확 줄여 거의 틸트 기능을 못 할 정도로 만들었더라고요.]
세면대나 샤워기, 싱크대 등도 규격이나 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수압이 약하거나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빌트인 가전과 붙박이 가구 등에 대해서도 하자판정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오는 11월 시행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광훈, 격리 통보받고도 '노 마스크'로 종로 일대 활보
-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교회 대면예배·클럽·PC방 금지
-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파주서 탈출해 서울행…CCTV 입수
- [밀착카메라] '물난리 복구' 고생인데…눈치 없는 강태공
- 마스크 잘 써달랬다고…기사 머리채 잡고 경찰 깨물어
- 합참 "북한 탄도미사일,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 탄착"
- 조국 "대통령 4년중임제 등 제7공화국 헌법 개정 제안"
- 의협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 회유 있었을 것"
- [단독] 제주돼지농장이 통째로 사라졌다?...4년 만에 구속 수감된 두 사람
- "당원에 사과" 정청래 향해 우원식 "발언 취소해라"…국회의장 경선 이변에 민주당 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