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대생 91%가 거부한 의사고시, 조민은 시험 본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생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9)씨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국 의과대학 4학년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의 접수를 철회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91.6%의 학생들이 이미 시험 접수를 철회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조민씨는 의사국가고시 접수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 4학년생 3036명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9일 기준 2782명(91.6%)이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접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지방 공공의대 건립’ 등 정책에 반발하기 위해서다. 건양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등 5개 대학교에서는 100%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 접수를 철회했다.
그러나 조민씨는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씨를 비롯해 부산대 의과대학 4학년생 123명 중 ‘의사국가고시 접수 철회’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은 15명이다.
조민씨는 지난해 졸업반 진급시험인 ‘임상의학종합평가’를 3수만에 통과해 올해 4학년생이 됐다. 조씨는 졸업예정자로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있다.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씨 어머니 정경심(57)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 표창장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 활용됐다.
부산대는 "재판 결과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최소 1년이 걸리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민씨로서는 그 전에 의사 면허를 따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조씨가 의사 면허를 받은 후에, 재판결과에 따라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셈이 복잡해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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