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단국대 논문, 고려대에 제출..조국 주장은 허위"(종합)

고동욱 2020. 8.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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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서 조국의 "수사 검사 감찰해야" 주장 반박
재판부 "반론할 수는 있지만 자중할 필요 있다"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기만적 조사'로 왜곡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다며 담당 검사의 감찰을 촉구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하던 2007년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검찰은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 '스펙'을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제출해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정 교수의 공판에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지난해 지 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고려대에는 조씨의 입시 관련 서류가 보존 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한 자료를 고려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처럼 말해 '기만적 조사'를 했다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또 조사 직후 기자들이 지 교수에게 연락해 이 내용을 물어보고 기사를 내보냈다며, 검찰이 일부러 이 내용을 언론에 흘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20 xyz@yna.co.kr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지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주입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정 밖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들을 감찰하거나 지 교수에 대한 위증 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아직 공판조서로 확정도 되지 않은 참고인 증거 서류의 일부까지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으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법정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까지 언급하는 건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지 교수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신문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 교수의 증언 취지는 '고려대에서 압수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며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일종의 반론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는데, 법정에서 한 증언에 대해서는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리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을 말한 건데, 그래도 좀 자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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