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모든 대구 시민 10만원씩 '코로나 희망지원금' 준다

손성락 기자 2020. 8.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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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한 1차 생계자금에 이어 지급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해 2차 자금을 지원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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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위를 '개인'으로..7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시민, 신생아도 포함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 사용 제한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이 20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대구시
[서울경제] 오는 24일부터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한 1차 생계자금에 이어 지급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해 2차 자금을 지원하는 셈이다.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은 20일 대구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7월 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지급 마감일인 9월 25일까지 태어난 대구시에 주소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지급단위는 지난 1차 긴급생계자금이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세대’나 ‘가구’가 아닌 ‘개인’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 및 수령한다.

지급수단은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진행된다.

오는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되며 여기에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일 경우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해 조회된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 및 지급은 먼저 2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희망지원금이 일괄 송금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은행 창구에서 충전하려면 다음달 7일부터 해당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 신청하고, 신청 뒤 2일 이내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사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로는 다음달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구희망지원금 지급계획./제공=대구시
희망지원금은 대구지역 내에서만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면서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다음달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구·군 콜센터에 전화하면 공무원이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대구시민에게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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