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의붓동생 수차례 성폭행 오빠 '집유→징역 2년6월' 법정구속

강대한 기자 2020. 8.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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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12살이나 어린 의붓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30대 오빠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로 철창신세가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2)에게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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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 학교·SNS에 퍼뜨린다"며 약점 잡아 범행
법원 "죄질 매우 불량하고 죄책 역시 무거워 실형 마땅"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12살이나 어린 의붓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30대 오빠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로 철창신세가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2)에게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2살이나 어린 의붓여동생의 약점을 이용해 수차례 강간하고 이를 촬영까지 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역시 매우 중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1차례만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2017년 3월 1일 오후 7시쯤 함안군 군북면의 주거지에서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의붓여동생을 성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10여일 가출한 이유 등을 묻다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것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삼아 “학교·SNS에 퍼뜨리겠다”며 범행에 이용했다.

2017년 2월부터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동생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다 성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4월 2일에는 집에서, 같은달 26일에는 주차한 차량에서, 11월 19일에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학생이던 의붓여동생을 강간했다.

동생을 강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앞서 원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지원장 류기인)는 “범행의 수법·횟수·피해의 정도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징역 3년에 진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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