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자료폐기 아닌 자료확보' 진술유도" 증언(종합)

고가혜 2020. 8. 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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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부탁받고 증거은닉한 혐의
김경록 "정경심 지시 받은 것 맞아"
"유리한 자료 챙겼다고 말하라 해"
"정경심, 당시 통화로 상황 전달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25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8.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자산관리인이 정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받은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38)씨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이날 "지난해 8월28일 회사에서 제공해야하는 청문회 관련 거래내역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 교수의 자택에)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 교수가 (제게) 서재로 들어오라고 한 후 PC의 하드디스크를 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하려고 한다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김씨에게 압수수색을 대비하는 것이라거나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는 등의 말은 전혀 안 했다고 한다"며 재차 물었으나 김씨는 이번에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먼저 떼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검찰의 말에도 김씨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컴퓨터에 대한 권한이 제게 없다. 제가 먼저 주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25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8.20.kkssmm99@newsis.com

또 검찰이 '김씨가 먼저 정 교수에게 그 아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권유했냐'고 묻자 김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같은달 31일 저녁 함께 동양대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학교도 한 번 가야 한다고 했다"며 정 교수가 같이 가자고 요청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김씨의 증언과 관련해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가 31일 당시 하드디스크를 주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 것이 맞냐"며 "폐기하라고 말한 기억은 없지 않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자료를 확보하러 간다' 혹은 '가지러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면서도 '하드디스크를 챙겨 오라고 하기에 구체적으로 동양대에 가서 자녀들이 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맞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했다.

다만 김씨는 "(검찰이) 정확하게 무슨 자료가 있었는지를 진술하라고 했으나 사실 아는 게 없었다"며 "당시 (정 교수 측) 이인걸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가 '유리한 자료를 챙기러 갔다'고 진술을 하라 한 것이 (제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저는 그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판단할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25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8.20.kkssmm99@newsis.com

한편 김씨는 당시 정 교수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동안 정 교수가 옆에서 통화로 다른 사람에게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찰이 "당시 정 교수가 통화 상대방에게 컴퓨터를 분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하드디스크 교체를 중계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맞냐"고 묻자 김씨는 "제가 집에 있다는 것을 편한 상대에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통화내역을 토대로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 교수가 통화한 사람은 조 전 장관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통화대상이 조 전 장관이었는지 여부는 물론, 그 대상의 성별과 발신·수신 여부도 모른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당시 통화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썼는지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씨는 "존칭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정 교수는 평소 조 전 장관에게 존칭을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묻자 김씨는 "조 전 장관이 나이가 많아서 정 교수가 존대를 하는가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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