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꺼라" 공지?..집회 참가자 추적 '골머리'

이준희 2020. 8.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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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사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참석자들 추적하는 게 그 만큼 어려운 겁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자발적인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나중에 추적을 피하려면 집회 때는 휴대 전화를 꺼두라는 사전 공지까지 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화문집회 당시 주최 측은 최대 5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집회에 갔던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8천5백 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전체적인 집회 참여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자료가 정리되면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각 지자체가 집회 참가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놨지만 정확한 명단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청 관계자] "연락처를 다르게 적었는지 연락이 안 돼서 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당국은 추적 가능한 모든 방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이동통신 3사로부터 8월 15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 일대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집회를 전후해 "위치추적방지를 위해 반드시 출발 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라"는 공지가 돌았고, 기지국 수도 많고, 범위도 넓어 참가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단 말이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이라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행진을 하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결국, 구속력이 높은 행정명령까지 나왔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집회 인솔자를 상대로 탑승객 명단을 요구했고, 전라북도는 전세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단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택림/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정부로부터 집회 참석자를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는 지금 한시가 급박하고…"

하지만 부산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인솔자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마저도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80499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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