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풀어주고 집회 허가 "사법부도 사태 책임" 비판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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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해당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단을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가 다른 집회는 불허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잣대'로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다.
당시 신규 확진자 추세가 20~30명으로 안정세에 돌입했고, 광화문 집회 때는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대에 재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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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회자유 보장 불가피" 해명
전 목사 보석 허가도 논란 거세
"코로나 특수상황 검토 부족" 지적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가 다른 집회는 불허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잣대’로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8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자체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판이한 결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신청을 지난 4월 허가한 것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유사 범행이 재발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으나 법원은 일축했다. 전 목사가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뒤이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든 법원 결정에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20일 오후 4시 기준 1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일반 시민 등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집회 불허가) 자칫하면 정치적 탄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감염병 사태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촌평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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