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랑제일교회, 영장없이도 현장조사 가능"

박상욱 2020. 8.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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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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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사법절차 아니라 전쟁 준하는 긴박 사안"
방역당국·경찰, 교인명단 확보 진입실패 강하게 비판
"방역대응 거부, 무력으로 막는 건 중대범죄 현행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8.20.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과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교인명단 확보 등을 위해 서울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관계자들의 반발로 실패한 일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고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법에 없는 일조차 감행해야 할 코로나 '전쟁'인데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범죄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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