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이라며 챌린지' 비판에 '모욕죄' 고소한다는 의대협

권남영 2020. 8.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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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진행 중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KMSA·이하 의대협)가 챌린지 관련 부정적 의견을 낸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대협 측은 21일 인스타그램에 "여러 회원들이 보내주신 제보를 통해 불명의 개인들이 '#덕분이라며 챌린지'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모 커뮤니티에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대한 조직적 비방을 도모하는 글이 게시됐음을 파악하고 협회 차원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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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이라며 챌린지' 관련 이미지. 의대협 인스타그램 캡처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진행 중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KMSA·이하 의대협)가 챌린지 관련 부정적 의견을 낸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대협 측은 21일 인스타그램에 “여러 회원들이 보내주신 제보를 통해 불명의 개인들이 ‘#덕분이라며 챌린지’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모 커뮤니티에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대한 조직적 비방을 도모하는 글이 게시됐음을 파악하고 협회 차원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협은 최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된 범죄로,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 언행이 수반될 시 성립된다. 피해 사례를 모아 법률 자문을 받고,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도와 고소 진행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할 시, 인터넷 특성상 공연성은 웬만하면 충족되며, 피해자 특정성이 대부분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가름 짓는다”면서 “특정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제3자가 특정 계정의 주인이 실제 누구인지 아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가계정 정도를 제외하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덕분이라며 챌린지' 비판 여론에 법적 대응 시사한 의대협 공지.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의대협은 정부의 ‘덕분에 챌린지’를 비틀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린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최근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는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정작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의료 시스템의 몰락으로 이어질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덕분이라며 챌린지’는 의대협을 구성하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를 비롯해 일반 의대생들까지 참여하며 인스타그램에서만 1000건 이상의 관련 게시물이 게재됐다.

한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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