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케익 먹는데 마스크 착용 요구 황당해"..현장 '혼란'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2020. 8.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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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 있어야" vs "결단력 있는 조치"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기준 명확해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News1 황기선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 "카페에서 케이크 먹는거랑 식당에서 식사하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먹고 있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하라'는 카페 직원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한 대학가 일대에서 만난 이모씨(27·여)는 얼마 전 자주 다녔던 카페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취재진에게 사연을 털어놨다.

그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지난 18일 경기도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내린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씨는 매일 오전시간에 단골카페로 가서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이씨는 점심을 카페 내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곤 했다.

이씨는 하지만 전날(20일) 평소처럼 케이크 한 조각과 음료를 주문한 뒤, 자리에서 먹고 있는데 카페 직원이 '케이크를 먹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황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누가 케이크를 정말 '식사'처럼 먹겠나. 조금씩 떼어서 먹는 건데 직원이 포크를 안들고 있는 그 잠깐의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해 사실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라는 예외사항을 뒀는데 카페에서 케이크 먹는거랑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 섭취한다는 것만 놓고 보면 혼자 말없이 (음식을)먹는게 삼삼오오 모여 식당에서 같이 말하면서 식사하는 것보다 덜 위험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단골카페에 안간다"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 전부를 말하는 건지, 경기도 행정명령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원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한 음식점 주인도 도가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헷갈린다고 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날도 덥고 조금 있음 음식도 나올텐데 벗고 있으면 안되냐'라는 말을 한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손님들이 '갸우뚱' 하면서 다시 착용하는데 코로나19로 소비촉진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러다 손님 끊길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원이 무서워 300만원 이상 수입을 못 벌어들일 판"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도의 행정명령처럼 현재는 '과잉대응'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곳곳에 제기됐다.

성남의 한 시민은 "그간 의료진이 피 땀흘려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선 안된다"며 "최소한이라도 마스크만 잘 쓰고 다녀도 집단감염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성 시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마스크를 어느 곳을 다니든 지 쓰는 것이 마땅하다"며 "권유에도 지켜지지 않아 결국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이 순간 가장 결단있게 내려야 할 조치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겨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을 위해 전 도민에 마스크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고양 기쁨153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실외보다는 실내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내감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즉시 부과)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10월13일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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