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방역 방해'에 칼 빼.."체포·구속·법정최고형" 경고

구교운 기자,윤수희 기자,박주평 기자 2020. 8. 21.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9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를 방해하자 정부는 21일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본부를 방문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다른 형사범죄(혐의)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며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강제수사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인명단 확보 저지, '진단검사 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 방역조치 방해
文대통령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지시..정총리·정부 일제히 "강력한 법적 책임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21/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수희 기자,박주평 기자 = 79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를 방해하자 정부는 21일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본부를 방문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다른 형사범죄(혐의)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며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강제수사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교인명단 확보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찾았지만 교인들 반발에 부딪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대치 끝에 내부에 들어갔지만 교회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재 이들이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면 검체 바꿔치기가 이뤄지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면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는 비이성적 주장을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도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거나 집회 참석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방역요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간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측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당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며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