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집회 허가한 판사 해임하라" 법원에 쏟아지는 비난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2020. 8. 21. 16: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회 10건중 2건 허가..100명 신고에 허락 수천명 몰려 '오판'
"폭발 여러차례 경고에도 허가"..'해임' 청원 20만 돌파 눈앞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르면서 해당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집회를 허가한 판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더욱 가열차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집회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또 주최 측이 서초역 주변에서 연 집회 등에서 체온측정, 손소독, 일회용 장갑 배부, 명단 작성 등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집회에서도 적절히 준수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결과적으로 틀린 예측이 돼버렸다. 전광훈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어 혼란을 빚었다.

대규모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결국 광화문 집회는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의 또다른 뇌관이 됐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관련해선 20일 낮 12시 기준 총 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화문 집회에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올라와 참석했다고 전해지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 뉴스1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이 되면서 불똥은 이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으로 튀었다.

지난 2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글에 동의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늘면서 하루 만에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1일 오후 3시01분 기준 18만9228명이 동의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관련 답변에 나서게 된다.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 하고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다"며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한 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일부 언론기사에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한겨레는 지난 20일 <‘8·15 집회는 허용, 해고자 집회는 불허’ 어느 재판부의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집회 허가 결정을 비판했다.

같은 재판부가 보수단체들의 서울 광화문 집회는 허용하면서 대기업 하청업체·해고자들이 지난 5월에 신청한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같은날 이례적으로 판결문 비공개 원칙을 깨고 결정문 원본을 실명으로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까지 반박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기사에 적시된 6월 집회의 당사자는 자신들이 하는 집회 자체가 아니라 당시 구청에서 제정한 집회 금지 '고시' 자체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집행정지를 구했다"며 "따라서 위 고시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이뤄졌다면 신청인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는 모든 단체에게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인용된 사건(광화문 집회)은 자신들의 집회 그 자체에 대해 내려진 집회금지 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으로 신청취지, 집행정지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