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짜매물' 올리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박미주 기자 2020. 8.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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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된다.

국토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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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개정안 시행.. 한 달간 계도기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서 신고 가능
사진 =국토부

오늘(21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된다.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반드시 추가해 명시해야 한다.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상에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밝혀야 한다.

소재지의 경우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한다.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하며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해야 한다.

면적은 전용면적을 ㎡로 표시해야 한다.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돼 이를 분리 표기해야 한다.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의 경우 중개업자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자가 의뢰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계약 체결된 건임에도 광고하는 등의 경우다.

국토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한다.

위반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그간 올라온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플랫폼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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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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