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허용 판사 해임"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동의

김채린 2020. 8.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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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된 주말 광화문 집회, 당초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었지만, 다음 날 법원이 일부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가 열릴 수 있었죠.

참가자들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자,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가량의 동의를 받는 등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복절 집회를 앞둔 지난 13일,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7개 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모두 4개의 재판부가 사건들을 나눠서 심리했고, 이 가운데 한 재판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집회를 일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참가인원과 시간은 실제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 대규모 집회가 우려되고, 감염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서울시의 우려대로였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집회를 허가한 단체들의 집회신고 인원은 3천100명이었지만, 집회를 금지 당한 단체들이 현장에 대거 합류했습니다.

방역 수칙은 무색해졌고 통제력에도 한계가 생겼습니다.

결국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는 어제 낮 기준 60명까지 늘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코로나19) 수도권 집단발생이 8.15 광화문 집회, 여름철 휴가를 매개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유행 확산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방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루 만에 20만 명 가량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며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회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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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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