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단속 첫날..서울서만 15,000건 싹 빠졌다

정성진 기자 입력 2020. 8. 21. 20:45 수정 2020. 8.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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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에서 허위 광고 또 과장 광고를 하면 정부가 오늘(21일)부터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 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서울에서만 매물 1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하루 네이버 포털에 등록된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은 8만 5천여 건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11만 2천여 건이던 물량이 어제 10만 건으로 감소했고, 오늘 하루 1만 5천 건이 또 사라졌습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올린 허위 매물이나 낮은 가격으로 속이는 미끼 매물, 공인중개소 간의 중복 매물 등록이 불법이 되면서 삭제에 나선 겁니다.

[양천구 A 공인중개사 : (중개업소끼리) 공동으로 (광고)했던 것들은 전부 다 정리했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받으면 그거는 타격이 심한 거니까….]

특히 강남 4구와 양천구에서는 하루 만에 5분의 1 이상의 물량이 줄었고 양천구 목동 한 아파트에서는 하루 만에 70%의 매물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양천구 B 공인중개사 : 층을 달리해서 같은 동의 물건을 막 세 개씩, 네 개씩 호수 달리해서 (허위 매물을) 막 올렸던 부동산들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싹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눈여겨보던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도 많았습니다.

[B 양천구 공인중개사 :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일반인들이 왜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느냐고 어제까지 있었던 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태)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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