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팬티 빨래' 숙제 내고 부적절 댓글 단 초등교사 기소

김근주 2020. 8. 21. 2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검은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학급 밴드에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고발 기자회견 지난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학급 밴드에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canto@yna.co.kr

☞ 전광훈과 강연재…"딸내미 하기로…아버지 같은 분"
☞ 트럼프 "한국, 끝났다. 어제 큰 발병이 있었다"
☞ "평생의 사랑"이라더니…'아내' 살해한 여성 15년형
☞ "음성 나왔다"…배현진 공개 저격 맞받아친 김문수
☞ 여대 단톡방서 남자 목욕탕 CCTV 공유 사실?
☞ 보건소 검사 직원 껴안고 난동 부린 부부…다음날 확진 판정
☞ '주택 9채' 서철모 화성시장 "살 집 한 채 남기고 처분"
☞ 여성 강사에게 "남자 수강생들 성적 오르게 짧은 치마 입어라"
☞ 국경없는기자회, '조국 명예훼손' 수감 우종창 석방요구
☞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