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 방역 성공한 대만..차이 총통 지지율도 올랐다

임소연 기자 2020. 8. 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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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코로나 재확산 리더십에 달렸다③

[편집자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국면이 뚜렷하다. 초기 방역에 비교적 성공해 방역모범국으로 꼽혔던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의 문고리를 틀어쥐고 있는 대만같은 국가들도 있다. 백신을 정권연장이나 지지율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최고권력자, ‘(확산에 대해)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손을 놓아버린 대통령도 있다. 국민들을 수긍하게 하는 리더십과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결국 재확산 저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사진=로이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만은 초기부터 강력한 외부유입 통제와 처벌로 누적 확진 사례를 500명 이하로 유지 중이다.

차이잉원 총통 정부는 작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사례가 나오자 올해 1월 곧장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출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2월엔 중국발 입국 차단, 격리 위반에 강한 처벌을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최근 하루 300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반면 대만은 낮은 감염률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21일 기준 대만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86명, 사망자는 7명이다. 대만 코로나 사망률은 1.5%로 전 세계 평균 3.8%의 절반 이하다.

주변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확진자 수와 마스크 등 방역 용품의 체계적 공급 등으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도 상승했다.

신(新)대만 국책싱크탱크의 최근 조사에서 차이 총통 지지율은 74.5%에 달했다. 이는 차이 총통이 첫 당선해 취임했던 2016년 5월(6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이번 조사에서 차이 정권의 방역 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75.3%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바이러스 조기 통제
/사진=AFP

올해 1월 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대만은 코로나19가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자 곧장 외부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했다. 2월 6일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3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을 닫았다.

대만 인구 약 2400만 명 중 85만 명이 중국에 거주하고 전체 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존할 정도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월엔 마스크 실명제와 홀짝 구입제, 마스크 수출 금지 등을 다른 국가보다도 먼저 시행했다. 마스크 수출 금지 대상에는 중국도 포함됐다. 이런 방역 정책으로 원활한 마스크 보급을 이끌어 냈다.

이런 자신감으로 차이 총통은 3월 대만에서도 물품 사재기가 발생하자 "가능한 한 많이 사라. 많은 상품이 있다. 대만 경제를 위해 더 많이 구매할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만은 과일과 수산물의 왕국이며 대규모 식품 가공이 가능한 국가”라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경제가 둔화하는 것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길 장려한다”면서 통제와 원활한 유통 수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력한 지원, 강력한 처벌
사진=AFP

전문가들은 대만의 코로나19 통제 성공의 이유로 '추적'과 '대량 테스트', '격리'를 꼽았다. 또 이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과 중앙전염병관리센터와 정보기술(IT) 접목 등 강력한 인프라와 리더십 덕이라고 분석한다.

대만 당국은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14일간의 격리될 경우 비용도 전적으로 부담한다. 심지어 격리자에겐 하루 33달러의 생활지원금을 줬는데 만약 14일 격리 기간을 무시하고 외출하면 위반자는 정부에 받은 금액을 배로 물어줘야 한다. 격리 위반자가 거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 만약 격리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당국이 직접 구급차로 병원 이송한다.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4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실제 대만 북부 지룽시정부 위생국은 주민 2명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100만 대만달러와 70만 대만달러(2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월 말에는 한국 국적의 부부가 격리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적발돼 1인당 15만 대만달러(610만 원)의 벌금을 냈다.

한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다가 처벌 수위를 높여 5월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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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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