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지켜본후 3단계 격상 논의"(종합)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2020. 8.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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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클럽, 노래방,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출입 제한
코로나19 위기 심각.."의대정원 확대, 안정때까지 유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8.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었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실시 기간은 8월 23일 0시부터 2주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 이외 모든 시도에 대해서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단, 자자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는 162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 선을 초과했다. 또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은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16.4%로 전국에서 추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부터 전국 '2단계'…클럽·노래방·뷔페·PC방등 고위험시설 12종 출입 제한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한다.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감소해 추가 감염이 차단되는 것이 목표다. 2단계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무엇보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유흥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과 결혼식 등 50인 이상 모임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공문 시행에 1일 소요될 예정이며, 학교는 준비 상황을 고려해 26일부터 적용한다. 학교의 경우 2단계가 실시되면 실내 인원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고,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박능후 1차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2단계에서 환자 발생 숫자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은 강원도, 경상북도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2단계 내 방역수칙을 강제하기보다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향후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여부는 2단계 전국 시행 결과로 결정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 적용 여부는 2단계의, 완전한 2단계의 적용 부분들을 효과성을 보면서 3단계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박능후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안정때까지 유보"

이날 박능후 1차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안에 대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공의 파업 등을 하고 있다. 전날 의협이 정책 철회 시 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코로나19 이후 논의하자고 밝힌 셈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이 파업을 지속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파업의 경우 진료개시 명령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능후 1차장은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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