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허용'한 박형순 판사 이름딴 법안 발의

2020. 8.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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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한 비판이 여권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언급하며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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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크다
국민에 사과해야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한 비판이 여권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언급하며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에는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다”면서 “도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 관리기구의 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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