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년 억류 케네스 배, 북한 상대로 약 3000억 원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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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약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미화 2억5000만 달러(약 2973억 7500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배씨와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원고 5명은 지난 17일 피고 북한을 상대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배상을 하라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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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에 약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미화 2억5000만 달러(약 2973억 7500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배씨와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원고 5명은 지난 17일 피고 북한을 상대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배상을 하라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외국주권면책특권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인질로 납치하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씨는 2012년 11월3일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뒤 2014년 11월8일 북미 협상을 통해 송환됐다. 북에 억류돼 있을 땐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소장에서 따르면 배씨는 당시 북한에서 변호사 선임과 항소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15년 형을 선고받고 노동 교화소에서 주6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20일 북한 외무성 주소로 소장을 우편 송달했다. 이에 따라 피고 북한을 대표하는 리선권 외무상이 소장을 받자마자 60일 안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항변 의사 통지서 등을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소송에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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