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기고 성폭행 당했다" 불륜남 무고한 40대女 징역8월 선고

김종서 기자 2020. 8.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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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로 만나던 남성과 채무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홧김에 돈을 뜯기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피해자 B씨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모임에서 만나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중, B씨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홧김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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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륜관계로 만나던 남성과 채무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홧김에 돈을 뜯기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피해자 B씨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모임에서 만나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중, B씨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홧김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초과 변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지금껏 수 차례 강간당했고, 성관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9500만 원을 뜯겼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며 보낸 문자메시지와 둘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더욱 크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결과적으로 B씨가 기소되지 않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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