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대학 교수, 정직 3개월 후 복귀..포상도 받아

곽혜진 2020. 8.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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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당시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한국외대 교수가 강단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졌다.

외대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서 교수를 대학원 주임교수 자리에서 면직 처리했으나 지난 1일 재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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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전경. 서울신문 DB

2018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당시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한국외대 교수가 강단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서모(54) 교수는 올해 1학기부터 대학원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했으며 2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대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서 교수를 대학원 주임교수 자리에서 면직 처리했으나 지난 1일 재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3월 한국외대 페이스북 커뮤니티 ‘대나무숲’에는 서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자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서 교수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는 등 2008년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교수는 “교수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는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또 지난해엔 10년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로 선정해 서 교수에서 순금 3돈을 주기도 했다.

그해 12월 서 교수가 포상을 자진 반납하자 총학생회는 복직을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하며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인 서 교수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학교 관계자는 서 교수의 복직에 대해 “학교 징계위에서 엄격하게 처리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이라며 “정직 징계뿐 아니라 대학교수가 2년간 강단에 서지 못하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당한 일은 그 자신에게는 상당히 큰 처벌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총학생회 측은 “서 교수가 복직할 때 학부가 아닌 대학원 쪽에서만 수업하는 것으로 정했고 학생들과 밀접 접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 징계위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 징계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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