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만에 살인·살인미수·주거침입·유치장 난동..2심도 징역20년

김규빈 기자 2020. 8.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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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살인, 살인미수, 공용 물건손상,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모씨(5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헀다고 23일 밝혔다.

염씨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유치장 안 변기 커버를 뜯어내 바닥에 던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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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대담하고 흉포..죄질 매우 나빠"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살인, 살인미수, 공용 물건손상,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모씨(5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헀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1일 오후 10시 염씨는 야구방망이로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여자친구 A씨 집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와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놀라 도망갔지만, 염씨는 이들을 뒤쫓아가 머리, 얼굴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재차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달 15일 A씨는 다발성 자창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염씨는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같은 날 오후 11시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염씨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유치장 안 변기 커버를 뜯어내 바닥에 던진 혐의도 있다.

염씨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살던 A씨가 가출 한 뒤 지인 B씨와 가깝게 지낸 것에 화가났다"며 "A씨와 B씨가 남녀관계로 지낸다고 생각해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재판과정에서 "만취해 범행을 저질러 기억이 잘 나지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염씨가 미리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준비해 동거녀의 집에 찾아간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경위와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봤다.

1심은 "염씨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염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염씨의 지인들이 염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염씨가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투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하고 흉포하다"며 "염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유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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