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1일 5만원 지원, 내달 30일까지 연장

강지은 2020. 8.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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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근로자도 같은 기간 휴원이나 등원중지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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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른 등교인원 ⅓ 영향 등
재정 소요 등 고려해 기존 3학년→2학년까지만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18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우산을 쓰고 등교를 하고 있다. 2020.06.18.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고용부는 지난 4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연 최대 5일에서 10일까지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고용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강력 권고하면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3학년까지에서 2학년까지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다음달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근로자도 같은 기간 휴원이나 등원중지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등으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에는 올해 3월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12만778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1만8606명에게 총 404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을 받았다.

신청은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한 4월 이후 하루 평균 3800건에 달했으나 6월 이후 1000건으로 떨어지더니 8월에는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이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4만5707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4만24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10~29인(1만6925명), 30~99인(1만3513명), 100~299인(1만1216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자녀 돌봄 등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휴가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노사 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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