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교회 378곳 현장예배 강행.."추가 위반시 집합금지"

홍현기 2020. 8.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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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교회 378곳이 비대면 예배를 하라는 인천시의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시는 지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 이번 현장 점검으로 '교회방역강화 조치' 사항을 고지하고 행정지도 조치한 만큼, 앞으로 확인되는 현장 예배 교회를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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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현장 예배 금지(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지역 교회 378곳이 비대면 예배를 하라는 인천시의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일요일인 23일 지역 모든 교회 4천74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벌여 일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군·구와 함께 직원 1천548명을 투입해 점검했으며 교회 4천74곳 중 378곳이 비대면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날 인천에서 현장 예배를 한 곳은 대부분 소규모 교회였다. 현장 예배를 한 곳 중에는 옹진군 지역 한 교회의 참석자가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인천시는 지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 이번 현장 점검으로 '교회방역강화 조치' 사항을 고지하고 행정지도 조치한 만큼, 앞으로 확인되는 현장 예배 교회를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는 교인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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