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쟁점 '지소미아' 연장될듯

길윤형 2020. 8. 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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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일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 협정의 존폐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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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종료통보 시한 하루앞
존폐 언급 안해 자동갱신 유력
지난 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일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 협정의 존폐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 이후 이 결정의 철회와 협정 연장을 연계하며 치열한 대미·대일 외교를 전개했던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 역시 지난 주말 “1년마다 갱신되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인 24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시점에선 새로운 움직임이 없다. 자동 갱신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2016년 11월23일 발효된 이 협정은 종료일 90일 전까지 상대국에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설명은 24일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원할 경우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해 11월22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다시 말하지만 (한국 정부는) 특별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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