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청사 내 행사 모두 연기

고동욱 2020. 8.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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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직원 1명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직원의 확진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미리 파악해 둔 밀접 접촉자 5명을 모두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24일 아침 감염 여부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법연수원 전 교직원은 2주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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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직원 1명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학부모들이 집단 확진되자 22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직원의 확진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미리 파악해 둔 밀접 접촉자 5명을 모두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24일 아침 감염 여부 검사를 받도록 했다.

2차 접촉자 12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또 24일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청사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회의와 행사 등을 모두 연기했다.

사법연수원 전 교직원은 2주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사법연수원은 "관할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추가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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