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여 교회 예배 강행..부산시 "또 어기면 고발"

한국인 2020. 8. 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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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종교 단체의 현장 예배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해 부산시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에 자리잡은 평화교회입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임영문 목사가 있는 이곳은 교인수가 200여명에 불과한 비교적 작은 교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산시가 8월 말까지 현장 예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교회는 일요일 3차례에 걸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연합회는 현장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 자유 침해라며 예배 강행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역 교회에 보냈습니다.

<임영문 /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겸 평화교회 목사>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자유가 있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본 헌법을 정부가 무시하고 함부로 행정 명령을 내리느냐…"

연합회는 또 국내 대부분 교회가 소규모 개척교회라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지자체의 협조 요청에도 연합회의 방침을 따라 부산 시내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변성완 / 부산시장 권한대행> "우리시는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내 1,765개 교회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약 270여개의 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장 예배에 나선 교회의 명백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집합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명령이 발동되면 해당 교회는 교인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시는 또다시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경우 경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회 측이 현장예배 진행 여부를 월요일 다시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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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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