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친딸 강간' 인면수심 父에 징역 13년 선고

이연호 2020. 8.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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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친딸을 집요하게 회유하고 압박해 강간한 인면수심의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노씨가 처벌받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처벌불원서를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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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회유·위협해 6회 추행·간음..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法 "딸 처벌불원서, 父 처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초래 죄책감 발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세 친딸을 집요하게 회유하고 압박해 강간한 인면수심의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 2018년 20살의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생긴 증상을 확인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집요하게 회유와 압박을 한 끝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했다.

그 이후 노씨는 여러 차례 ‘자살을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고, 가위를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나아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자살을 하지 않을테니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완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

특히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11월 중순께부터 지난해 3월 말께까지 약 4개월 가량 6회에 걸쳐 자신의 딸을 추행하거나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평소 행실이 나쁜 피해자가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3년을, 2심은 징역 13년에 더해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20년 간 위취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내연녀에 대한 폭행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는 등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피해자가 가족들의 회유에 따라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감경 요인으로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노씨가 처벌받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처벌불원서를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불과 약 두 달 만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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