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소미아 연장종료 앞두고 韓 대응 주시"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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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일본에 통보한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24일 NHK는 일본 정부는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고려해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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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일본에 통보한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24일 NHK는 일본 정부는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고려해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어느 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된다. 취소하려면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NHK는 "올해는 파기를 향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일본 정부는 협정이 연장될 공산이 높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지난 20일 지소미아와 관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
이후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초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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