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몰카에 성폭행까지..'인면수심' 친부, '징역 13년' 확정

권준영 2020. 8. 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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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갓 성년이 된 친딸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폭행을 일삼고, 불법 촬영까지 일삼은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딸인 B씨(첫 범죄 피해당시 19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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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갓 성년이 된 친딸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폭행을 일삼고, 불법 촬영까지 일삼은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더라도 진심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뉴시스]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딸인 B씨(첫 범죄 피해당시 19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A씨가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앱을 통해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B씨가 성기 부위에 생기는 사마귀 질환에 걸린 것을 알고 "성관계를 통해 내가 해당 질환을 옮아 치료약을 찾은 다음 치료를 해주겠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집요하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모텔로 유인, B씨를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더욱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폭행 및 유사강간을 했고, 급기야는 자신을 거부하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해 강간하는 지경에 이르자, 더는 참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특별히 허위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어머니 등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모친의 법정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가 모친에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친부에게 예상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선뜻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새롭게 참작해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피해자가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2심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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