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턱스크' 제대로 써달란 말에..70대 "일가족 몰살" 협박
서울 지하철 2호선 퇴근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승객에게 위협을 가한 70대 남성이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지하철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을 가한 혐의(협박ㆍ모욕)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왕십리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승객 B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A씨는 마스크를 한쪽 귀에만 건 채 일행 1명과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A씨 일행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코와 입을 노출한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일행이 내리자 B씨를 향해 “일가족을 몰살시키겠다”며 위협을 가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신당역에서 내려 도망쳤지만 다음날 경찰에 붙잡혀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B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고 있어 부탁드린 건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다”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처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 등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의 신병처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부터 서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일어난 사건ㆍ사고는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자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바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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