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여전히 쓰는 사람만 쓴다"

윤홍집 2020. 8.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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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첫날인 24일, 일부 장소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서울 종로 일대 음식점과 카페에선 이날 대다수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시 전역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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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서울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집합금지 명령'
마스크 착용한 사람 증가했지만 미착용자도 눈에 띄어
전문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이미 충족"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첫날인 24일, 일부 장소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음식점·카페 등 마스크 착용 증가했지만…

서울 종로 일대 음식점과 카페에선 이날 대다수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1m 이상 간격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는 평소보다 한적했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를 나누는 시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날 카페를 찾은 30대 김모씨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카페였는데 오늘은 휑해서 놀랐다"며 "커피를 마시면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은 걸 보면 방역수칙을 강화한 효과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시 전역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적발될 시 1차례 위반만으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즉시 고발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조치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 포착됐다.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탁구장과 기원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턱밑까지 내린 채 놀이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른바 '송해골목'이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 뒷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노인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냐"고 묻자 "코로나니까 다가오지 말라"는 비아냥이 돌아오기도 했다.

서울 모 전통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더워서 마스크를 쓰기 힘들다"며 "손님을 상대할 때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땀을 흘리며 탁구를 즐기던 A씨는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며 턱까지 내린 마스크를 급하게 추켜올렸다. 이 탁구장은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해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목소리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출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만 쓰고, 쓰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안 쓴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60대 김모씨는 "심각한 상황인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난다"며 "누구는 이 더운 날씨에 쓰고 싶어서 쓰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감염 확산 조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일치한다. 대한감염학회 등 9개 유관학회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가치도 지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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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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