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진 "14일 간 자가격리 유효성 의문"

고재원 기자 2020. 8.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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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걸린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은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국내 방역당국은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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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걸린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은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지난 3월 19일 이후 입국한 모든 해외 입국자도 당국의 면제조치를 받지 않는한 똑같이 2주간 격리생활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잠복기에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모두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주간의 격리기간이 끝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고광필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김지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김아림 인천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팀은 인천 지역 자가격리자 1만9296명을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31일자에 발표했다. 이달 20일 인터넷판으로 먼저 공개됐다.

국내 방역당국은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두고 있다. 3월 19일부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같은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에서는 2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1만9296명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냈다. 14일 간의 자가격리 해제가 끝나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연구팀의 집계에 따르면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서도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명은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검사를 시행했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32명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자가격리 해제 시점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14명은 약한 증상만, 18명은 무증상으로 나타났다. 2명의 경우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격리해제 전에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나며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들에 대한 확진 판정이 늦어지면서 이들 가족에게 감염이 이어지면서 4건의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이런 상황이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에서만 기인한다고 보지 않았다. 무증상 기간이 2주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자가격리 기간 중 이뤄지는 감염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봤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에 따르면 격리 중 혹은 격리 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절반 이상이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 격리 기준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잠복기가 최대 19일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자가격리 기간 이후 추가적으로 증상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감시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의 유효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된 상황"이라며 "14일 자가격리에서 해제할 때 시행하는 검사와 해제 후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가 경증 또는 무증상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방역 방법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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