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유족측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의로 구급차를 추돌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24일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의로 구급차를 추돌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24일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구급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당한 특수 폭행, 이송 지연으로 고인이 사망하며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밝혔다.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해자 측에서)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고, 형사적으로는 고소했지만 사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부분까지 수사기관에서 인정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최씨는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응급차에 타있던 고령의 환자의 이송이 10여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suhhyerim7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하라 친모 '바람나서 집 나온 것 아니다'…이모 '유산은 당연히 배분'
-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인데 환자 '제로'인 10개국…공통점은?
- 이재명, '국민 1인당 30만원 2차재난지원금 지원' 정부에 건의
- [공식입장] 김호중 측 '친모가 '미스터트롯' 험담? 몰랐던 사실, 대응 안 해'
- '기침' 전광훈 '방역빙자 교회핍박…文,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해'
- 신세경 '중간광고 어찌 없애죠'…누리꾼들 '안 알려줌, 많이 버세요' 훈훈
- 동성 장애인·뇌경색 환자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5년'
- [N샷] '남편이 찍어줘' 함소원, 늘씬한 바비 인형 각선미
- '요트원정대' 최시원, 출항 앞두고 병원 行…'극심한 알레르기' 진단
- 마약혐의 탈북자 실종 21일만에 숨진채 발견…강압수사 논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