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유족측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김근욱 기자 2020. 8.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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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구급차를 추돌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24일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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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의로 구급차를 추돌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24일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구급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당한 특수 폭행, 이송 지연으로 고인이 사망하며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밝혔다.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해자 측에서)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고, 형사적으로는 고소했지만 사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부분까지 수사기관에서 인정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최씨는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응급차에 타있던 고령의 환자의 이송이 10여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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