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지소미아 종료도 아니고 연장도 아니고..어물쩍 넘어간 정부

김다영 2020. 8. 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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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통보 없으면 연장 해석
외교부 "언제든 종료 가능" 큰소리
미국 압박에 실제 쓰기 힘든 카드
김다영 국제외교안보팀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4일 사실상 연장됐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측에 전달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협정문에 따라 매년 8월 24일까지 별도의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협정이 1년 자동 연장되는 방식을 따라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핵심 소재에 수출규제에 가하자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

양국은 치열한 기 싸움 속에서 협정 종료 수순을 밟았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다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지소미아를 단순한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파기할 경우 한·미·일 삼자 안보협력에서 이탈로 간주하겠다”는 미국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지소미아 ‘종료의 유예’라는 전례 없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후 양국의 침묵 속에서 지소미아는 ‘일단 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연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종료의 유예’를 언제든 다시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지소미아를 공식적으로 1년 자동 연장한 것도 아니고, 종료한 것도 아닌 묘한 외교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말대로 지소미아 카드가 유효한 외교적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자신 있게 종료를 선언했다가 “파기할 경우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에서의 이탈로 간주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거둬들인 카드다. 그때 이미 섣불리 쓸 수 없는 카드란 게 드러났고, 상대인 일본도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럼에도 지소미아 카드를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향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재산 압류가 현실화됐을 때,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대응할 외교적 카드로 남겨놨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 한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놓고 역으로 한·미 갈라치기로 나설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지금 강구할 것은 지지층 여론도 챙기고 미국도 의식하는 지소미아 외교술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3의 카드를 찾는 것이다.

김다영 국제외교안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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