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없인 전셋값 못올린다

김경필 기자 2020. 8. 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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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법 해설서 공개.. 갱신 때 '5%내 인상' 보장 안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집주인은 2년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전셋값을 한 푼도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한 해설서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과 정부는 법 개정 당시 세입자에게 2년 단위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집주인에게는 갱신 시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막상 법이 개정되고 나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보장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월세 값을 올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내에서 증액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반면 세입자의 2년 전세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선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세입자의 갱신권은 명확히 규정하고,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임의 조항으로만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3일 만든 해설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해설서는 오는 28일 국토부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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