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한다?

김잔디 2020. 8. 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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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돼 '현대판 음서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후 선발 과정이 정해지더라도 시·도지사 개인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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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등에서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는 비판 나와
복지부 공공의료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돼 '현대판 음서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쪽에서 공정하지 않은 입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거론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공의대는 정말 시·도지사 추천으로 들어가는 걸까?

◇ 공공의대, 시·도별 일정 비율 선발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는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직 발의만 된 상태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의 정확한 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자격과 학생선발은 법률안 제19조와 20조에 규정돼있다.

이 중 학생선발을 보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고 돼 있다. 학사 이상이어야 하므로 애초에 고등학교 졸업생은 입학이 불가능하다.

1항과 2항에는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학생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한다. 3항에는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다.

법은 상위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령을 정할 수 있다. 아직 법이 계류 중이므로 학생선발에 필요한 하위법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0.08.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캡처]

◇ "시·도에 위원회 만들어 객관적 검증"

그렇다면 '시·도지사 추천'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우선 지난 2018년 10월에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봐야 한다.

이 대책에는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대책 중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부분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 을 고취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후 선발 과정이 정해지더라도 시·도지사 개인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학생선발 등의 기준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자체장 한 사람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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