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영혼까지 집어삼킨 유튜브

박흥순 기자 입력 2020. 8. 25. 06:35 수정 2020. 8.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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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뒤집어보기④] 세금부터 콘텐츠까지.. 끝없는 문제의 온상

[편집자주]“유느님보다 유튜버.” 단순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일 뿐이던 유튜브가 광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꼬리가 돈줄 쥔 몸통을 흔드는 상황. 앞으로 광고시장은 광고주와 유튜버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유튜브 생태계가 커진 몸집에 비해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뒷광고(인플루언서가 특정업체의 대가를 받고 유료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 논란도 마찬가지. 유튜버는 광고판으로 전락한 유튜브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 실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유튜브 뒷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길을 모색해본다.

유튜브에서 아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구글은 이에 올해 초 어린이가 출연하는 영상이나 아동콘텐츠 채널에 개인맞춤 광고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사진=로이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6~7월 사이 한국리서치럽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2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 이용조사’ 결과 10대 청소년 중 37.3%가 관심이나 흥미있는 주제를 찾는 경로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꼽았다.

이 가운데 98.1%(복수응답)에 달하는 응답자가 지난 일주일간 이용한 동영상 플랫폼으로 유튜브 꼽았다. 저연령층에서 유튜브가 포털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입증한 셈이다.

이처럼 생활 속으로 파고든 유튜브가 남긴 기록은 화려하다. 2019년 전 세계 매출 21조5000억원, 한국시장 점유율 89.8%, 한국서 1개월 간 8억6400만시간 재생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휩쓸고 있다.



“국내 매출? 공개 못해!”



2006년 구글은 수익모델이 전혀없던 유튜브를 16억5000만달러(약 1조95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14년만에 유튜브는 전세계에서 20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괴물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구글은 처음으로 공개한 유튜브의 실적은 광고매출 18조원과 광고 외 매출 3조5000억원으로 총 21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유통업체 이마트가 올해 초 밝힌 연결기준 매출액 목표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유튜브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수치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며 정확한 매출액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관련업계는 지난해 유튜브가 국내에서 광고매출 3000억원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동영상 광고로 월매출 300억~400억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는 비대면(언택트)의 확산으로 온라인 동영상 광고시장이 더 커져 매출도 급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등 광고 외 매출도 정확한 매출의 집계가 불가능하다. 구글코리아 측에 수차례 확인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 세계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는 2000만명 이상이며 한국 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유튜브가 국내에서 광고 외 매출로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 2018년 12월 기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총 254만명으로 이 중 무료체험자를 제외한 유료가입자는 116만명 수준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이용요금은 8690원(이용요금 7900원, 부가세 790원)으로 세금을 제외한 7900원을 매출로 계산하면 매월 프리미엄 서비스로만 91억6400만원을 벌어들인다. 연간 1099억68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9월2일부터는 현재의 요금에서 1760원 인상된 1만450원(이용요금 9500원, 부가세 950원)을 내야 한다. 요금이 오르면 유튜브는 매월 최소 18억5600만원의 매출을 더 올리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구글은 국내에서 유튜브로만 400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다. 여기에 구글 플레이, 검색광고 등을 더하면 국내 매출은 수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올해 초 구글로부터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구글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달에는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의 조세가 정당한지 확인해달라”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애테크’논란 유튜브에서만 끝나지 않아



유튜브는 세금과 별개로 각종 사회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짜·허위정보로 가장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로 31%를 차지했다.

유튜브는 각종 가짜뉴스를 무차별 양산했고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됐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뒷광고’(영상에서 특정 제품·서비스를 추천하면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시청자 기만행위) 논란에 빠지면서 콘텐츠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유튜브의 콘텐츠 논란은 아이들도 피해가지 못했다. 한때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유튜브 채널인 ‘보람튜브’가 연간 3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애테크’(아이+재테크) 열풍이 불기도 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유튜브 채널인 ‘보람튜브’가 연간 3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애테크’(아이+재테크) 열풍이 불기도 했다. /사진=보람튜브 캡처
유튜버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도 각광받는 직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에 따르면 2018년 초등학생들은 희망직업 5위로 유튜버를 꼽았고 2019년에는 3위까지 뛰어올랐다.

일부 키즈 콘텐츠 채널은 어린아이에게 통으로 삶아진 대왕문어를 자르지 않고 먹게 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로 비난을 받았다. 조회수가 돈이 되는 유튜브의 시스템이 문제였다.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잦자 구글은 올 초 어린이가 출연하는 영상이나 아동콘텐츠 채널에 개인맞춤 광고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키즈 채널로 돈을 벌 수 없도록 막으려는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6월말 아동이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3시간 이상 방송할 수 없다는 지침을 확정,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밤 10시~오전 6시) ▲장시간(휴식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대응에도 수익을 노린 키즈 콘텐츠 채널은 꾸준히 등장하는 추세다. 키즈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유튜브의) 새 정책으로 채널 수익이 이전의 10%로 급감했지만 새로운 키즈 크리에이터의 등장은 여전하다”며 “일부 유튜버의 경우 정책 변경에 대응해 틱톡 등 대체 플랫폼으로 넘어갔고 어린이를 이용한 수익창출 문제가 유튜브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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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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