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성추행' 항의하는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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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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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성추행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1시40분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B씨(54)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자신의 몸을 만진 것에 항의하며 A씨의 머리를 3차례 밀치자 이에 격분,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뜯어내고 B씨를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여자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택시를 타고 가면서 여성에 관한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동성인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 B씨가 A씨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해 택시 운전 중인 B씨를 폭행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 다른 차량,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에 죄질이 무거운 범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택시를 운전 중인 B씨의 몸을 만지면서 동성이지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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