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에 수십억대 구상권..법조계 "받아내기 힘들듯"

이정현 기자 2020. 8. 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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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비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교회재산은 총유로 묶여있어 만에 하나 전 목사 측이 교회건물을 처분하거나 헌금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려 해도 신도들이 반대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압류가 이뤄져도 신도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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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뉴스1


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비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회 부동산이나 헌금 등이 종중(宗中)이나 문중(門中) 재산같은 총유(總有) 형태이기 때문이다.

총유재산, 구성원 동의없이 처분 못해
총유란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돼 있어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은 단체 권한으로 하지만 구성원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수익의 권한을 가지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종중 또는 문중 재산을 흔히 총유로 본다. 또 동(洞)·리(里)의 재산은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교회재산 역시 총유재산이다.

총유재산은 개인이 처분하지 못한다. 헌금이나 교회건물 등 교회재산을 목사라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해당 단체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야 한다. 또 총회를 열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재개발 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부각시키면서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회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 전 목사 측으로부터 돈 받을 가능성 적어
서울시는 전 목사 측에 '허위명단제출',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코로나19가 확산됐고 정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지원금, 보건 인력 인건비 등을 전 목사 측으로부터 받아낼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전날(24일) 기준 875명이다. 확진자 1명당 치료비는 약 5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어 전 목사 측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수십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울시가 전 목사 측으로부터 치료비용 등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긴다고 해도 전 목사 측에서 배상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고 결국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며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교회재산은 총유로 묶여있어 만에 하나 전 목사 측이 교회건물을 처분하거나 헌금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려 해도 신도들이 반대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압류가 이뤄져도 신도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교회재산의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하다"면서 "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구상권 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간다 해도 지금 명도집행도 못하고 있는데 압류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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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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