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의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날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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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안산6)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해마다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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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의회 강태형(안산6)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해마다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실은 25일 해당 조례안을 새달 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실은 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했다.
또 추모의 날 등에 이뤄질 추진 사업으로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수업 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 등을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은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려는 것”이라면서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과 학생과 소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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