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진사퇴에서 검찰 송치까지

박세진 기자 2020. 8. 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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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년 4월23일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한 사람(여직원)에게 5분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직 사퇴 -부산경찰청, 오 전 시장 사퇴 성명서 내용 관련 내사 착수

▶24일 -경찰, 2019년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 -시민단체 '활빈단' 부산지검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 고발

▶24~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채용비리 등 혐의로 오 전 시장 두 차례 고발

▶27일 -경찰, 시민단체 '활빈단'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28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오 전 시장, 부산시청·청와대 관계자 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29일 -경찰, 오 전 시장 관련 수사전담팀장 지방청 여성청소년 과장(총경)에서 지방청 2부장(경무관)으로 격상, 부패수사전담반 1개팀이 수사전담팀에 추가로 편성 -경찰,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고발인 조사

▶5월4일 -시민단체 '활빈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전 시장 추가 고발

▶16~17일 -경찰, 오 전 시장과 측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내역 등 증거물 분석

▶22일 -오 전 시장, 부산경찰청에 비공개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조사

▶28일 -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6월2일 -부산지법, 오 전 시장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7월7일 -경찰, 부산시청 대외협력보좌관실과 전 정책수석보좌관실에 있는 PC와 문서 등 자료 압수수색

▶8월25일 -경찰, 오 전 시장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또다른 여직원 강제추행',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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