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집회허가로 다 무너졌다"..100명 참가 믿은 법원 비판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2020. 8.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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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전날(24일)에 이어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방역조치)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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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과 다르게 될거라고 웬만한 사람이면 판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전날(24일)에 이어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방역조치)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의 집회 허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 신고를 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며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어 혼란을 빚었다. 이후 집회에 참석한 인원들을 통해 n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 됐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 총리는 전날 유사한 질의에도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지만, 이날은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그런 것(광화문 집회)으로 인해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전국적으로 전파시킨 환자가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천명을 진단검사했고, 그 숫자도 아마 더 늘어날 터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서울시에서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그런 결정에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역설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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