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포괄임금제 폐지 간담회.."공짜 야근 더는 안 돼"
온라인 진행..IT·콜센터 노동자 사례 발표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이 25일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류호정·강은미 의원과 정의당 노동본부는 이날 '장시간 노동 유발,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간담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권영국 당 노동본부장, 최용 노동본부 집행위원장,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인 이훈 공인노무사와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장환 공인노무사 등도 참여했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 등을 유발해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해 온 주범"이라며 "특히 IT・게임업계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오징어잡이 배’,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에 비유될 정도로 고질적인 노동 적폐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초과노동의 상당 부분을 공짜노동으로 관행화하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는 주52시간 상한제와 양립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의 잔재"라며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100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며 "정부가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원총회에선 "이른 시일 내에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훈 노무사는 발제를 통해 일부 직종·직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규제 무력화 ▲장시간 근로 고착 ▲임금착취 수단화 등으로 포괄임금제 성격을 규정한 뒤, "사실상 불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포괄임금제의 예외적 허용이 근로기준법의 유연근로시간 또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장 사례 발표에선 크런치 모드(발매 시점을 맞추기 위한 고강도 근무체제 유지)가 일상화된 IT업계와 잔여업무 처리가 빈번한 콜센터 노동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서승욱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위원은 "장시간 노동의 문제의 진짜 원인은 업계의 특성이 아닌 비용 "이라며 "포괄임금제는 계약주체 인 노동자들이 그 함의를 알지 못한 채 고용되었기에 실제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노동자들이 극소수였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IT노동 변화 계기로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시간 기록 및 공개를 꼽았다. 서 위원의 사례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후 근로시간 변화와 관련해 IT 업계에선 44%, 게임업계에선 58%가 이전보다 노동시간이 단축됐다고 답했다. 그는 "기존에 노동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원격업무도 노동시간으로 기록되면서 전체 노동시간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미조직비정규국 부장은 콜센터 업계의 노동시간 관련 특성으로 ▲일정기간 노동시간 및 업무강도가 강해지는 계절성 ▲출근 전 교육 및 퇴근 후 잔여업무 관행 등을 꼽았다. 최 부장은 "사무금융권 콜센터는 연장・야간 근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취업규칙 또는 고용계약서에 포함하는 곳이 많다"며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초과 노동을 강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또한 "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콜센터는 사측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 사무금융노조가 올해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의 75%가 용역・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였다"며 "사실상 ‘포괄적 합의’가 강제 연장 근로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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