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 당했다.. 중국산 필터 쓴 마스크를 "국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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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MB(Meltblown) 필터를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국내 생산 상품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필터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홈쇼핑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소위는 "공산품의 경우 소재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법령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내 생산 상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일회용 마스크 판매 시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필터의 원산지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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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MB(Meltblown) 필터를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국내 생산 상품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필터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홈쇼핑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J오쇼핑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은 중국산 MB 필터로 만든 일회용 마스크를 팔면서 '국산 제품'임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원재료도 국산품이라고 오인하게 했다.
소위는 "공산품의 경우 소재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법령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내 생산 상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일회용 마스크 판매 시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필터의 원산지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제품 정보 안내 화면과 자막 등을 통해 시청자가 필터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에 편승해 방역용 상품의 효능·효과 등을 오인케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는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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