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게 해주세요.. 종부세만 1억인데 매도 막혀"

박미주 기자 2020. 8.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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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선처하시어 집 팔게 해주기 바랍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재건축 아파트 2채 소유자가 됐는데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고 아파트를 팔 수 있고 저는 2주택자라 매도·증여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집을 팔지 못하게 묶어 놓고 종부세는 매년 1억원 넘게 나와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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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밀집지역./사진= 김창현 기자

"부디 선처하시어 집 팔게 해주기 바랍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만 1억원에 달하는데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조합원 양도를 금지한 법 때문에 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소유 2주택자 "종부세 매년 1억원에 소득도 없는데 집 못팔아"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발 집 팔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재건축 아파트 2채 소유자가 됐는데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고 아파트를 팔 수 있고 저는 2주택자라 매도·증여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집을 팔지 못하게 묶어 놓고 종부세는 매년 1억원 넘게 나와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못 낸다. 수입이 없고 돈이 없어서 재산세 내기도 벅차다"며 "갭투자자도 아니고 단기차액을 노리는 투기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재건축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아파트는 26년 보유, 9년 거주, 17년째 임대 중이고 다른 아파트는 17년간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당초 재건축 아파트는 1채였는데 올해 3월 나머지 아파트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재건축 2주택자가 됐다.

청원인은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입주하려면 앞으로 10년도 넘게 걸린다"며 "살아생전에 입주 못할지도 모르는데 팔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매년 종부세만 부과하는 정부 정책에 통탄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매도 가능하나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사실상 어려워… "재산권 침해, 제도 정비 필요"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매매·증여 금지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다.

다만 조합원 양도를 규제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다.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10년 소유·5년 거주한 경우, 해외 이주 및 2년 이상 해외 체류시,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타 시·도·군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적으로는 주택을 팔 수 있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입주권이 없으면 매수자 찾기가 어렵다. 나중에 현금청산이 가능하지만 보상금이 시세의 60%가량밖에 안 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퇴로가 없는 셈이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지만 사실상 주택 매도가 어려워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종부세를 많이 내면서 보유하고 향후 입주권을 받을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를 강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뒤 매도가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해 매도가 가능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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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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