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야모야병' 장애인 엄마에게 보험사기 소송 건 MG손해보험

백인성 2020. 8.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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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체장애인 엄마와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낸 보험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장애인 엄마가 희귀병을 진단받은 이후 제기됐는데, 모정을 울린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6급의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웠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도 혈관 질환을 앓는 등 가족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A 씨가 선택한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97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모두 스무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67만 원 정도였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계약을 자녀 앞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2013년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안 돼서, '왜 아직도 지급이 안됐어요' 하고 전화해보니 그때서야 소송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보험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A 씨와 미성년인 딸을 상대로 보험금 8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 엄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을 들어왔고, 부모와 같은 질병에 걸릴 것을 걱정해 보험계약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단 겁니다.

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해 왔으며, 재산상태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한 지출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답답하죠. 소송 기간 4년, 5년에 보험료는 제 날짜에 따박따박 잘 빼가요."]

소송을 제기한 MG손해보험은 "병명에 비해 치료기간과 보험금 수령액이 과다해 보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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