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야모야병' 장애인 엄마에게 보험사기 소송 건 MG손해보험
[앵커]
지체장애인 엄마와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낸 보험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장애인 엄마가 희귀병을 진단받은 이후 제기됐는데, 모정을 울린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6급의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웠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도 혈관 질환을 앓는 등 가족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A 씨가 선택한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97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모두 스무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67만 원 정도였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계약을 자녀 앞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2013년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안 돼서, '왜 아직도 지급이 안됐어요' 하고 전화해보니 그때서야 소송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보험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A 씨와 미성년인 딸을 상대로 보험금 8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 엄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을 들어왔고, 부모와 같은 질병에 걸릴 것을 걱정해 보험계약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단 겁니다.
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해 왔으며, 재산상태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한 지출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답답하죠. 소송 기간 4년, 5년에 보험료는 제 날짜에 따박따박 잘 빼가요."]
소송을 제기한 MG손해보험은 "병명에 비해 치료기간과 보험금 수령액이 과다해 보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전광훈, 방역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더니…“전화번호도 허위기재”
- “광화문집회 법원 허가, 매우 유감”…정총리, 이례적 사법부 비판
- “서해 북상 태풍 중 역대 최강”…서해안 기록적 강풍 예보
- 조용히 넘어간 지소미아…압박 카드 유효할까?
- ‘성추행 외교관’ 국내엔 사과하지만 뉴질랜드엔 못하는 이유는?
- [속고살지마] 대법원이 ‘범죄집단’ 규정한 중고차 사기, 이에 맞선 딜러 이야기
- 민주노총 집회로 튄 코로나19 불씨…확진자 더 나올까
- [영상] 국회는 방역수칙 잘 지키나요?…“마스크 왜 안 써” 항의 전화도
- [영상] ‘번개’도 코로나19 맞았나…우사인 볼트 ‘NO마스크’ 생일파티 후 확진?
- [현장영상] 칸막이 세운 중앙임상위원장 “마스크보다 효과적인 백신 기대 어려워”